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무고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됨.
  • 피고의 위증 행위는 원고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여 위자료 500만원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피고의 종교활동 방해 행위는 위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E교회 담임목사, 선정자 C은 장로, 나머지 선정자들은 교인들임. 피고는 F교회 담임목사였음.
  • 원고는 2010. 12. 6. F교회 소유 토지 중 23평을 매수하고 80평을 증여받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E교회 협동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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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9599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5,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에게 각 9,050만 원, 별지 선정자목록 제3 내지 77항 기재 각 선정자들(다음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100만 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종교단체 E교회(다음부터 'E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 선정자 C은 같은 교회의 장로, 나머지 선정자들은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는 D종교단체 F교 회(다음부터 'F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토지 매매와 그에 기한 피고의 E교회 협동목사 시무 및 해임 1) 원고는 교회 신축을 위해 E교회를 대표하여 2010. 12. 6. F교회를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F교회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인 H도시개발구역 I 340.1m2(103평,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평을 2억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80평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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