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5,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에게 각 9,050만 원, 별지 선정자목록 제3 내지 77항 기재 각 선정자들(다음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100만 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종교단체 E교회(다음부터 'E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 선정자 C은 같은 교회의 장로, 나머지 선정자들은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는 D종교단체 F교 회(다음부터 'F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토지 매매와 그에 기한 피고의 E교회 협동목사 시무 및 해임
1) 원고는 교회 신축을 위해 E교회를 대표하여 2010. 12. 6. F교회를 대표한 피고와 사이에, F교회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인 H도시개발구역 I 340.1m2(103평,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평을 2억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80평은 증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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