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는 천안시 서북구 F 상가동 3층 305호, 306호에서 태권도장 영업을 하거나 이를 임대, 전대 또는 매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위 장소에서 태권도장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7. 9. 천안시 서북구 F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503호를 분양받아 'G'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이 사건 건물 304호의 소유자,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305호의 소유자(1998. 12. 10. 이전등기),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 306호의 각 1/2 지분(각 2008. 11.6. 이전등기)을 가진 각 소유자였다. 나. 피고 B는 2009. 9. 16. H, 피고D,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4호, 306호를, 2009. 9. 1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5호를 각 임차하여 2009. 11.경부터 이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