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107722(본소) 건물명도
2016가합100797(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C(D생)으로부터 공동하여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1. 6. 접수 제641호로 마친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2013. 11. 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에 187,5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가, 다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1.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3. 11. 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0. 375,000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6,4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2007. 6.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07. 8. 20.부터 2009.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 C 및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이를 갱신하여 유지하던 중 2013. 8.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같은 해 11. 8.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8. 피고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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