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주당 권면액 5,000원으로 된 보통주권 3,000주를 발행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피고 B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 C은 위 주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E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공동주택, 빌딩, 상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F가 피고 B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주이며,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부동산 투자업 등의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D이 G의 대표이사이자 실소유주이다.
나. 피고 C의 주식 인수 및 계약 체결
1) 2004년 초경 피고 C의 발행주식은 F가 500주, H(F의 처)이 3,000주, I가 3,550주, J이 1,400주, K이 1,40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