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명의개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부분은 피보전권리 부존재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B, G는 2004년 5월경 피고 C의 주식을 각 인수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2004. 6. 1. 피고 C의 주식 전체 양수대금 명목으로 F의 지시에 따라 회계사 L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함.
  • G는 원고에게 540만 원을 분담금으로 송금하였으나, 피고 B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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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6156 주식매도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특별대리인 D
변론종결
2016. 8. 17.(피고 1.에 대하여)
2016. 9. 21.(피고 2.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주당 권면액 5,000원으로 된 보통주권 3,000주를 발행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피고 B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 C은 위 주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E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공동주택, 빌딩, 상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F가 피고 B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주이며,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부동산 투자업 등의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D이 G의 대표이사이자 실소유주이다. 나. 피고 C의 주식 인수 및 계약 체결 1) 2004년 초경 피고 C의 발행주식은 F가 500주, H(F의 처)이 3,000주, I가 3,550주, J이 1,400주, K이 1,4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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