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야식비, 직책수행비, 보전수당(일근수당), 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상여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임.
  • 피고는 보수규정, 시행내규, 복지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상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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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6118 임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5, 6,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2010. 12. 29.을 기준으로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0. 12. 29. 보수규정 제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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