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임.
피고는 보수규정, 시행내규, 복지규정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상여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6118 임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5, 6,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1) 2010. 12. 29.을 기준으로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0. 12. 29. 보수규정 제5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