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경개계약으로 인정되며, 피고의 담보 목적 주장 및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에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원고는 C과의 분양계약 효력 불인정 문제 발생 후,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소유 토지 지상 신축 모텔을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으로, 보증금 10억 원 중 4억 6천만 원은 원고의 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586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03. 7. 4. 이자 월 2%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3. 12.경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등 C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다.
2)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2003. 7. 4.자 대여금채권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