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D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매매계약, 나. 피고 B과 소외 E 사이에 2010. 10. 15.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는 각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4.까지 소외 F, E에게 합계 2억 909만 원을 대여하였다. F, E은 2012. 3. 4.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12. 7. 6.까지의 이자 합계 2억 5,000만 원을 2012. 7. 6.까지 변제하고, 그 담보로 구리시 G 답 60평을 평당 500만 원에 담보 제공하여 공증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증서(이하 위 약속증서에 근거한 원고의 F,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F의 누나인 피고 B은 E을 상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0. 10. 15.자 대물변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