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5

사건
2015가합10401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D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매매계약, 나. 피고 B과 소외 E 사이에 2010. 10. 15.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는 각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4.까지 소외 F, E에게 합계 2억 909만 원을 대여하였다. F, E은 2012. 3. 4.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12. 7. 6.까지의 이자 합계 2억 5,000만 원을 2012. 7. 6.까지 변제하고, 그 담보로 구리시 G 답 60평을 평당 500만 원에 담보 제공하여 공증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증서(이하 위 약속증서에 근거한 원고의 F,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F의 누나인 피고 B은 E을 상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0. 10. 15.자 대물변제계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