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156,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은 삼성생명 E대리점 대표로 보험모집업에 종사하였고, 피고 C은 D의 남편이며, 원고들은 D과 친족관계(원고 A은 D의 이종사촌 언니, 원고 B은 D의 이종사촌 여동생 인망 F의 남편)에 있는 D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 A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10. 11. 24.경 원고 A에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낼수 없어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보험가입자들에게 해약환급금 및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보험계약을 유지시킨 후 몇 개월을 기다려 만기환급금을 받으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투자(이하 '만기전 해약보험상품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