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946,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서 2014. 8. 29.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55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95,279,161원(원고는 2015. 9. 10.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109,739,525원에서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 10명(다음부터 원고와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 송파구 D(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공동주택(다음부터 '구 건물'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과 원고 등으로부터 구 건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임받은 E 주식회사(다음부터 'E'이라 한다)는 2013. 4. 15.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다음부터 'F'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3억 4,8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정하여 구 건물에 대한 재건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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