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공사 대여금 반환 및 사해신탁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61,946,7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생보신탁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구 건물 소유자로, E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임받음.
  • 원고 등과 E은 피고 B이 대표이사인 F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원고 등은 공사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신축건물 일부를 피고 B 또는 그의 피용자에게 소유권 ...

11

사건
2015가합101236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946,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서 2014. 8. 29.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55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95,279,161원(원고는 2015. 9. 10.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109,739,525원에서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 10명(다음부터 원고와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 송파구 D(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공동주택(다음부터 '구 건물'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과 원고 등으로부터 구 건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임받은 E 주식회사(다음부터 'E'이라 한다)는 2013. 4. 15.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다음부터 'F'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3억 4,8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정하여 구 건물에 대한 재건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