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입 약정 불이행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입비용 및 회사 사택 비용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금난을 겪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기술에 관심을 보여 원고를 임원급으로 영입하려 함.
  • 원고는 2014. 3. 3.부터 피고 회사 임원들과 영입 조건 논의를 시작, 피고 회사 업무를 수행함.
  • 2014. 4.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2014. 5. 9.부터 '전무' 직함으로 출근함.
  • 소외 회사의 껌포장기 등 자재가 피고 회사 양주 공장으로 이전됨.
  • 피고 회사는 201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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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1199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과) 자동포장기 및 공급장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자금난으로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8. 소외 회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가, 2014. 3. 21.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산업용 계량 시스템 및 자동화 기계의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D이 피고 회사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다. 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자동화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모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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