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과) 자동포장기 및 공급장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자금난으로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8. 소외 회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가, 2014. 3. 21.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산업용 계량 시스템 및 자동화 기계의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D이 피고 회사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다.
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자동화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모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