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834,549,38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 19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부터, 983,149,380원에 대하여는 2011. 6. 9.부터, 2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3.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2015. 9. 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1,834,549,380원 및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 19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부터, 983,149,380원에 대하여는 2011. 6. 9.부터, 2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3.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 E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71,149,380원 및 그중 983,149,380원에 대하여는 2011. 6. 9.부터 2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3.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1. 6. 1.자 사기
피고 B는 2011. 5.경 강원 횡성군 F 소재 'G'의 집에서, 원고에게 "양주시 H에서 골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가 운영하는 골재업은 특별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상태였고, 피고 B가 분양하려는 오피스텔은 아직 매매계약조차 체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 B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