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같은 날 망인의 사위 G에게 망인 사망에 대한 책임 인정 및 보상금 2억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이 사건 약정)를 작성함.
망인의 배우자 F, 자녀 D, E은 2015. 1. 6.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1. 15. 피고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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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0493 약정금 청구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D, E의 부친이고, F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2014. 8. 11. 피고로부터 침, 뜸 시술을 받은 후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자 같은 날 망인의 사위인 G에게 '2014. 8. 11.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총 보상금액으로 2억원을 지급하되, 4,500만 원은 2014. 8. 15.에, 1억 5,5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F, D, E은 2015. 1. 6.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