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할부금융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C에 대한 채권자임.
피고는 C의 처로, 1999. 9.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구리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2000. 3. 27. 당초 수분양자로부터 명의변경받음.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525,095,740원이 완납된 후 2002. 11.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031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산업할부금융 주식회사의 C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어음금 2억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C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99. 9. 7. 분양한 구리시 D 대 43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권에 관하여 2000. 3. 27. 당초 수분양자로부터 C의 처인 피고 앞으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가 마쳐졌고, 그 무렵부터 2002. 10. 10.경까지 분양대금 525,095,740원(원래 분양대금에 연체이자 1,279,150원을 가산하고 선납할인금 5,854,4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이 완납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