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제2201동 제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m2를 인도하고,
나. 27,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2. 10.부터 위 가항의 선내 (가) 부분 113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9.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2211동 601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 단지 제2201동 제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m2(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 단지의 작은도서관 용도로 지정된 공용부분인 사실, 피고는 2013. 12. 9.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에 'C동 민원분소'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1,2,2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