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중매매된 주식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몰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1. 1. 하늘땅과 이 사건 주식(B 주식회사 주식 645주)을 1억 1,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하늘땅은 피고에게 계약금 1,190만 원 및 중도금 2,380만 원, 합계 3,570만 원을 지급함.
  • 하늘땅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불하였고, 2014.경 이 사건 계약 해제 시 하늘땅이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양...

사건
2015가단8811 매매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처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늘과땅사이컨설팅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경과 1) 피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하늘과땅사이컨설팅(이하 '하늘땅'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하늘땅에게 피고 소유의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 주식 645주(야채부서, 7평, 20호,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위주 식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를 1억 1,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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