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늘과땅사이컨설팅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경과
1) 피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하늘과땅사이컨설팅(이하 '하늘땅'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하늘땅에게 피고 소유의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 주식 645주(야채부서, 7평, 20호,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위주 식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를 1억 1,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