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62,080원 및그 중 29,028,218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7. 10. 2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후에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솔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1998. 10. 27., 이자율 연 16.9%,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한도금액의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2015. 2. 24.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