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7375 양수금
원고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62,080원 및그 중 29,028,218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7. 10. 2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후에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솔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1998. 10. 27., 이자율 연 16.9%,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한도금액의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2015. 2. 24.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7,5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