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3,163,3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 월차임은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 관리비는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5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1. 2.분 차임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9927호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