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우리은행은 B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2013. 10. 11.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음.
B의 아버지 C는 이 사건 토지 중 23/49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
C는 2014. 12. 6.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처 E, 자녀들인 F, B, 피고 등이 있었음.
B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은 2014.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1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펜타캐피탈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증 46/441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5. 6. 16. 접수 제486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8848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1. 9. 'B는 우리은행에게 3,730,387원과 그 중 3,328,000원에 대하여 2003. 3. 25.부터 2007. 11.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1.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