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와 추심채권자 간 상계합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와 추심채권자 B 간의 상계합의는 유효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함.

사실관계

  • B는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이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함.
  •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집행권원)을 받음.
  • B는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사건
2015가단4969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편의스토아유통
2. 법무법인 ○로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13. 자 2013가소67704호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4. 2. 3.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1억 원을 집행채권, 채무자 피고 편의스토어유통, 제3채무자 원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00045호로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이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은 임대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67704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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