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추심채권자 B 간의 상계합의는 유효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함.
사실관계
B는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이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함.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집행권원)을 받음.
B는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969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편의스토아유통 2. 법무법인 ○로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13. 자 2013가소67704호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4. 2. 3.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1억 원을 집행채권, 채무자 피고 편의스토어유통, 제3채무자 원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00045호로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이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은 임대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67704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