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1,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5. 1. 4. 부터,
2.630만원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4. 7. 4. 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피고는 2014. 7. 4. °C 학원 운영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위 1,500만 원에 대한 "지급조건"으로 "1. 개업 후 6개월간 원금의 이율에 대한 거치기간을 둔다. 2. 1,500만 원 지급에 관한 것은 학원 운영에 투자(원금 손실 감안)이긴 하나 피고는 위 원금 보존을 약속하고, 원금에 대한 연 이율 15%를 확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