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4. 7. 4.까지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7. 4.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원금 보존 및 연 이율 15% 지급을 약정함.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학원의 강사로 일하며 임금 및 퇴직금, 특강비 미지급을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학원 운영에 투자한 것이며,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사건
2015가단49508 대여금 및 임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1,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5. 1. 4. 부터, 2.630만원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4. 7. 4. 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피고는 2014. 7. 4. °C 학원 운영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위 1,500만 원에 대한 "지급조건"으로 "1. 개업 후 6개월간 원금의 이율에 대한 거치기간을 둔다. 2. 1,500만 원 지급에 관한 것은 학원 운영에 투자(원금 손실 감안)이긴 하나 피고는 위 원금 보존을 약속하고, 원금에 대한 연 이율 15%를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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