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시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14. 2. 1. 이 사건 부동산(서울 동대문구 H 대 467.2m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4층 근린생활시설)을 상속으로 취득함.
  •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I)에서 경락받아 2015.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중 피고들과 임차인들(J, K, L, M, N) 사이에 5건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2015가단46004 구상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2. 1.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H 대 467.2m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I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경락을 받아 2015. 3.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1) 소외 J은 2014. 1. 21.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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