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2. 1.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H 대 467.2m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I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경락을 받아 2015. 3.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1) 소외 J은 2014. 1. 21.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