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하자보수대금 2,909,091원과 지체상금 980,000원을 합한 3,889,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4. 4. 1. 반소원고(도급인)와 반소피고(수급인)는 C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공사기간은 2014. 4. 3.부터 2014. 5. 15.까지, 공사대금은 9,800만 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2개월, 지체상금율은 1/1000(X지체일)로 정함.
  •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총 9,700만 원을 지급함.
  • 반소피고는 2014. 5. 25. 공사...

사건
2015가단45926(반소) 하자보수대금 등
반소원고
A
반소피고
주식회사 스튜디오엘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88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반소소송비용 중 10%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281,0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반소원고는 2014. 4. 1.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대전 서구 B 소재 C 실내건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4. 3.부터 2014. 5. 15. 공사대금 9,800만원, 대금지급방법은 선급금으로 2014. 4. 2. 계약금액의 50%를, 기성 부분금으로 중도금은 계약금의 40%를 4. 21.. 잔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2개월, 지체상금율은 1/1000(X지체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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