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88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반소소송비용 중 10%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281,0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반소원고는 2014. 4. 1.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대전 서구 B 소재 C 실내건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4. 3.부터 2014. 5. 15. 공사대금 9,800만원, 대금지급방법은 선급금으로 2014. 4. 2. 계약금액의 50%를, 기성 부분금으로 중도금은 계약금의 40%를 4. 21.. 잔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2개월, 지체상금율은 1/1000(X지체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