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32,41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는 2013. 11. 1. 서울 성동구 D, 105호에서 '(주)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물 도소매영업을 해오다가 대표이사 E가 2015. 5.경 행방불명되었다.
나. 위 E가 행방불명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2015. 6. 1.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곳에서 간판,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산물 도매 및 상품중개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16.부터 2015. 1. 16.까지 주식회사 C에 한우지육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C로부터 미수금 32,415,36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