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45612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고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 주식회사 C는 2013. 11. 1.부터 축산물 도소매 영업을 해오다 대표이사 E가 2015. 5.경 행방불명됨.
  • E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5. 6. 1. 같은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간판,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함.
  • 원고는 2014. 12. 16.부터 2015. 1. 16.까지 주식회사 C에 한우지육을 공급하였으나, 미수금 32,415,362원을 지급받...

사건
2015가단45612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32,41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는 2013. 11. 1. 서울 성동구 D, 105호에서 '(주)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물 도소매영업을 해오다가 대표이사 E가 2015. 5.경 행방불명되었다. 나. 위 E가 행방불명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2015. 6. 1.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곳에서 간판,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산물 도매 및 상품중개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16.부터 2015. 1. 16.까지 주식회사 C에 한우지육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C로부터 미수금 32,415,36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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