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대 38m2 지상의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에 건립된 세멘조 단층 무허가주택 1동을 철거하고, 위 대지 38m2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1984. 4. 28.경 서울 강동구 C 대지 8m2, E 대지 188m2, F 대지 11m2 중 207분의 40.2지분을 매수한 후 1985.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7. 10. 26. 공유물분할로 현재의 서울 송파구 C 대 3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D은 1990. 12. 27. 사망하였는데, 그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G과 자녀인 H(원고의 부), 피고, I, J가 있었다.
다. 위 J은 1991. 6. 4.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