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명의신탁 해지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1984. 4. 28. 토지를 매수하여 1985.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7. 10. 26.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함.
  • D은 1990. 12. 27.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G과 자녀 H(원고의 부), 피고, I, J가 있었음.
  • J는 1991. 6. 4.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2001. 8. 31. 이...

사건
2015가단449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대 38m2 지상의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에 건립된 세멘조 단층 무허가주택 1동을 철거하고, 위 대지 38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1984. 4. 28.경 서울 강동구 C 대지 8m2, E 대지 188m2, F 대지 11m2 중 207분의 40.2지분을 매수한 후 1985.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7. 10. 26. 공유물분할로 현재의 서울 송파구 C 대 3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D은 1990. 12. 27. 사망하였는데, 그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G과 자녀인 H(원고의 부), 피고, I, J가 있었다. 다. 위 J은 1991. 6. 4.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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