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2011. 4. 13. 원고와 피고는 스리랑카 경마장 및 부대시설 건립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용역 범위: 스리랑카 경마산업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마스터플랜 계획 및 기획설계, 컨셉디자인 및 사업계획서 건축부분).
용역 기간: 성과물 납품 시(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1641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피고
주식회사 퓨리에인터내셔널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4. 13. 원고와 스리랑카 누와라 엘리야 인근에 경마장 및 부대시설 건립 제안서 작성을 원고에게 맡기는 설계(제안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의 범위는 스리랑카 경마산업(경마장, 호텔)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 작성[마스 터플랜 계획 및 기획설계, 컨셉디자인 및 사업계획서(건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