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5. 하순경부터 2015. 5. 12.경까지 B에게 사채업 투자 명목으로 총 395,000,000원을 대여함.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15. 5. 19.경까지 이자 및 원금 일부 명목으로 80,200,000원만 변제함.
B은 원고를 기망하여 395,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55호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원고에게 3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975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1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015. 6. 15. 접수 C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하순경 B으로부터 사채업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5. 27.경부터 2015. 5. 12.경까지 B에게 합계 395,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나. 그런데 B은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을 투자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5. 5. 19.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30,200,000원, 원금중 일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변제한 외에는 원고의 변제 독촉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 그 후 B은서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