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123,676,316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돈 중 41,5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6. 7.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3. 26.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2. 29.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9.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제1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5. 3.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