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4.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홈쇼핑 공동 영업 및 판매를 통해 투자금 반환 및 수익 분배를 약정하는 '망고SIX 아이스망고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2014. 4. 4.부터 2014. 5. 28.까지 총 1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함.
피고는 2014. 11. 29. 원고에게 '업무협조전'을 통해 망고 재고 및 판매량 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193 투자금
원고
주식회사 더조은넷
피고
주식회사 지유컴퍼니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베트남에서 망고를 수입한 다음 일정기간 숙성을 거쳐 아이스망고바를 만들고, 이를 홈쇼핑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 4. 원고로부터 계약일에 5,000만 원, 2014.4.21. 1억 5,000만원 합계 2억 원을 투자받고, 홈쇼핑 등에 아이스망고바를 공동으로 영업 및 판매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망고SIX 아이스망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4. 4.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까지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