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4,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원고가 2014. 7. 24.부터 2015. 5. 19.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원자력발전소 제3공구 배관공사 현장에 249,567,67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금원 중 186,563,5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신한울 1, 2호기에 관한 물품대금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소 제기 전 정산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따라 착오임을 인정하고 2015. 10. 23. 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철회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3,004,150원(=249,567,670원-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