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099,72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C이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막도장을 날인한 사실(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원고는 2014. 4. 16. C으로부터 그에 관한 선급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내용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