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없는 자의 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당시 C은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막도장을 날인하였음.
  • 원고는 2014. 4. 16. C으로부터 선급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음.
  •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고율이 70%를 초과하였음.
  •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기성금 163,099,729원 및 지연손해금을 ...

사건
2015가단34094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099,72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C이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막도장을 날인한 사실(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원고는 2014. 4. 16. C으로부터 그에 관한 선급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내용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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