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5189호 사건의 2014. 10. 16.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08. 6. 13경 B에게 대출과목 자동차대출(신차할 부),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연 7.9%,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2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B의 남편인 원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아주캐피탈은 2011. 5. 18.경 피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3.경 원고와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