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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32173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5189호 사건의 2014. 10. 16.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08. 6. 13경 B에게 대출과목 자동차대출(신차할 부),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연 7.9%,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23,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B의 남편인 원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아주캐피탈은 2011. 5. 18.경 피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3.경 원고와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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