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2014부해 3299호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2014부해3299호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위 당사자 간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21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3.부터 2014. 11. 1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원고의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언과 학대 및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29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부당 해고 구제절차에서 2015. 1. 15.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원고는 화해합의금으로 피고에게 350만 원을 2015. 1. 22.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고소건을 2015. 1. 22.까지 취하한다. 위 화해조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근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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