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76,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을 운영하던 피고의 부친인 D에게 2005.경부터 육류를 납품하여 왔는데, D가 2010. 2.경 'C'을 폐업함에 따라 2010. 3.부터 2014. 1. 17.까지 'E'의 형식상 대표자인 F의 명의를 빌린 D의 요구에 따라 'E'을 이용하여 D에게 계속하여 육류를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은 E 또는 F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명의로 발행·교부하였으며, 그 당시 지급받지 못한 육류납품대금은 합계 36,576,935원이었다. 그 후 피고는 D로부터 'E'을 영업양수하여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하고 있고, D의 원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