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2729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축산물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위 회사의 축산물 납품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줬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27298호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597,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