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은 46,285,000원 및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언니 D 등은 피고 B이 운영하던 일수계의 계원인데, 위 계가 파계 되자 2005. 6.경 피고 B을 배임으로 송파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다.
2) 피고 B은 2010. 1. 13. 이 법원(2009고단2880 배임)에서 '피고인(피고 B)이 계를 조직하여 원고로부터 2004. 5. 20.~2005. 5. 15. 합계 12,285,000원을, D으로부터 2004. 3. 5.~2005. 4. 5. 합계 16,380,000원을 각 계불입금으로 지급받고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계금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금을 태워주지 않아 계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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