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684,932원(원고의 2015. 11.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70,684,93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숫자는 '79,684,93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883,561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 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1993. 4.경 피고의 소개로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C아파트를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조합원 자격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4,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2)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가짜 상가를 매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원고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는 4,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와 D은, 사실은 D이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상가 1층 104호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1996.8.3.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상가 1층 104호를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