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3285(본소) 차량인도
2016가단9187(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차량을 인도하고,
나. 금 6,834,84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2항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8,129,548원과 이에 대한 2015. 6. 10.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반소 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는 적어도 본소의 청구와 소송물,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우선 본소와 반소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본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출할부금 및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내용이다. 반소 청구는 원고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 청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을 청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