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명의 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차량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차량을 인도하고, 6,834,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웠던 피고는 2014. 2.경 원고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고, 원고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7,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함.
  • 피고는 36개월에 걸쳐 대출 할부원리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함.
  • 약정 위반 시, 즉 피고가 할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차량 소유권은 원고에게 ...

사건
2015가단23285(본소) 차량인도
2016가단91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3.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차량을 인도하고, 나. 금 6,834,84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2항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8,129,548원과 이에 대한 2015. 6. 10.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반소 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는 적어도 본소의 청구와 소송물,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우선 본소와 반소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본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출할부금 및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내용이다. 반소 청구는 원고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 청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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