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가공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화입 및 가공 작업 대금의 범위와 소멸시효 항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계약에 따른 화입작업대금 14,159,070원과 가공작업대금 17,068,629원, 총 31,227,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조류 등을 받아 화입작업(습기 제거 및 포장)과 가공작업(기름 바르기, 굽기, 건조)을 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를 위해 화입...

사건
2015가단22626 임가공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7,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5. 2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423,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재료인 해조류 등을 받아 습기의 제거 및 포장을 하는 화입작업과 김에 기름을 바르거나 구워 건조하는 등의 가공작업 을한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다음 금액에 해당하는 화입작업을 하였다.이 유 표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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