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7.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층을 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함.
피고 B은 2014. 8.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던 중 피고 C에게 지층 사용을 허락함.
피고 C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지층에서 퇴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이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10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을,
나.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층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층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지층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게다가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단313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의 점유 및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 지층 전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