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경기 양평군 D 토지를 비롯한 양평지 역에 건물 신축(양평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기록이 있는 사람만 신축이 가능하였다) 및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상황에서 2013.경 그 지역 주택 4채의 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일대 대지 392.50m2 및 건물 192.52m2를 입주예정일 2014. 4. 30., 분양금액 4억 6,000만 원(계약금 4,2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