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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1098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경기 양평군 D 토지를 비롯한 양평지 역에 건물 신축(양평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기록이 있는 사람만 신축이 가능하였다) 및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상황에서 2013.경 그 지역 주택 4채의 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일대 대지 392.50m2 및 건물 192.52m2를 입주예정일 2014. 4. 30., 분양금액 4억 6,000만 원(계약금 4,2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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