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6,305,879원과 그 중 12,112,8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돈 14,193,027원에 대하여는 소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부터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4. 3. 20.까지의 기간동안에 자동차부품 및 악세사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동업약정을 맺으면서 원고는 중국에서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온라인상에서 국내 판매하는 사업을 50:50의 지분으로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초기비용으로 투자한 27,900,000원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
나. 위 동업기간 동안에 매출액은 한국씨티은행 피고(C, 이하 '사업용 통장'이라 한다) D 계좌에 입금된 76,831,268원(갑 제5호증), 한국씨티은행의 피고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