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의 요건 및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의 계산 방식이 일방적이며 불합리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7. 2.부터 2014. 3. 20.까지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수입 판매 동업 약정을 맺음.
  • 원고는 중국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피고는 국내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며, 지분은 50:50으로 약정함.
  • 원고는 피고가 초기 투자금 27,900,000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이익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동업 기간 매출액을 141,164,026원, 비용 ...

사건
2015가단20460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6,305,879원과 그 중 12,112,8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돈 14,193,027원에 대하여는 소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부터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4. 3. 20.까지의 기간동안에 자동차부품 및 악세사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동업약정을 맺으면서 원고는 중국에서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온라인상에서 국내 판매하는 사업을 50:50의 지분으로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초기비용으로 투자한 27,900,000원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 나. 위 동업기간 동안에 매출액은 한국씨티은행 피고(C, 이하 '사업용 통장'이라 한다) D 계좌에 입금된 76,831,268원(갑 제5호증), 한국씨티은행의 피고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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