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약정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산물 매매 중개 회사이며,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 E는 2014. 8. 18. F에게 피고 점포 지분 및 주식 50%를 매도하였고, F는 잔금 지급 후 영업을 시작함.
  • E는 2014. 11. 18. G에게 피고 주식 50% 및 점포 운영권 등을 매도하였고, G은 잔금 지급 후 영업을 시작함.
  • F는 2014. 8. 25. 피고 이사, 2015. 1.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상호...

사건
2015가단2037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2. 16.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82,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D시장내의 186호 점포에서 농산물 매매 중개를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주주이던 E는 2014. 8. 18. F에게 위 186호 점포의 1/2지분과 피고 주식의 50%를 4억 원에 매도하였고, F는 2014. 11. 18.에 잔금을 지급한 후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E는 2014. 11. 18. 피고 주식의 50%와 위 점포의 1/2 운영권 등을 G에게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G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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