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미지급 차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부동산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 및 차임 지급 거절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월 차임 2백만 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3. 29. ~ 2016. 3. 28.로 약정함.
  •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

사건
2015가단20194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9,200,000원에서 2015. 6.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 에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6. 29.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39,2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2,000,000원 및 2015. 6. 29.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3. 대리인 C(원고의 어머니이다)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3. 29.부터 2016.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6,000,000원을 2014. 3. 3. 2,000,000원, 2014. 3. 4. 4,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54,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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