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9,200,000원에서 2015. 6.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 에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6. 29.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39,2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2,000,000원 및 2015. 6. 29.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3. 대리인 C(원고의 어머니이다)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3. 29.부터 2016.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6,000,000원을 2014. 3. 3. 2,000,000원, 2014. 3. 4. 4,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54,000,000원은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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