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원, 임대차기간 2004. 6. 30.부터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만약 피고가 2004. 6. 30. 이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할 경우 원고와 상호 조정하여 입주시기와 잔금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는 추후 공장건물 내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퇴거시 어떤 명목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