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미지급 차임,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2. 29.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피고는 퇴거 시 시설비 요구를 포기하고, 공장건물 시설물 및 구조물 파손 시 교체 및 수리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04. 6. 1.경 임대목적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 중임.
  •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사건
2015가단19927 임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원, 임대차기간 2004. 6. 30.부터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만약 피고가 2004. 6. 30. 이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할 경우 원고와 상호 조정하여 입주시기와 잔금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는 추후 공장건물 내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퇴거시 어떤 명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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