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에 따른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제추행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14. 원고의 목도리를 내리고 얼굴에 입술을 댐.
  • 피고는 2014. 1. 27. 원고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어 껴안은 후 입술에 키스함.
  • 원고는 위 2차례 강제추행 사실을 같은 학원 학생들에게 알리고, 단체 카카오...

사건
2015가단18818(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11564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3. 12. 14,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C 학원의 학생인 원고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생일이라 밥도 사줬는데, 뽀뽀라도 해 줘야지"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목도리를 내리고 원고의 얼굴에 입술을 댔다. 또한 피고는 2014. 1. 27.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도로에서 원고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어 양팔로 원고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 게한후 원고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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