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분쟁 및 통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96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통행지역권, 관습상 도로 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장)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8. 경매를 통해 서울 강동구 C 대 138m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계쟁 토지는 도로변에 접해있고, 뒤쪽에 피고 소유의 주택(서울 강동구 G 대 95m2 지상)이 위치함.
  • 피고는 1978. 7. 26. 이 사건 ...

사건
2015가단18313(본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2015가단124423(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대 138m2 중 별지1 도면 표시 2, 7,6,5,4,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기'부분 1m2 지상에 설치된 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나. 1,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서울 강동구 C 대 138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m2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가)부분에 대한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경매절차를 통하여 서울 강동구 C 대 138m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앞쪽으로 서울 강동구 D 소재 E역 방면에서 F아파트까지 진입하는 일방통행로인 도로변에 접하여 있고, 뒤쪽에 피고 소유의 주택(서울 강동구 G 대 95m2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1동 46.28m2)이, 좌측에 공터(H및I각 토지)가, 우측에 일반 주택(J 지상)이 각 위치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78. 7. 26. 서울 강동구 G 대 95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와 위 대지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