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8313(본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2015가단124423(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대 138m2 중 별지1 도면 표시 2, 7,6,5,4,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기'부분 1m2 지상에 설치된 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나. 1,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서울 강동구 C 대 138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m2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가)부분에 대한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경매절차를 통하여 서울 강동구 C 대 138m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앞쪽으로 서울 강동구 D 소재 E역 방면에서 F아파트까지 진입하는 일방통행로인 도로변에 접하여 있고, 뒤쪽에 피고 소유의 주택(서울 강동구 G 대 95m2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1동 46.28m2)이, 좌측에 공터(H및I각 토지)가, 우측에 일반 주택(J 지상)이 각 위치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78. 7. 26. 서울 강동구 G 대 95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와 위 대지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