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65,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가. 1차계와 관련하여
1) 피고는 2011. 8. 20.부터 2014. 8. 20.까지 37명(0.5구좌 2명)이 36회에 걸쳐 계금 수령일 전달까지는 매월 300만 원, 계금수령일 다음달부터는 매월 390만 원씩 지급하고, 정해진 순번대로 원금 1억 8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그 중 원고는 19번에 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위 계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0. 약정에 따른 계금으로 1억 2,24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3. 3. 20.부터 2014. 7. 20.까지 매월 390만 원씩 이자가 포함된 계불입금을 불입해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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