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12. 3. 접수 제514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비율로 분배한다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고 명의 지분은 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공유물분할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 등기명의와 달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안성시청에 대한 과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