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 및 분할 방법

결과 요약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비율로 분배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임.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공유지분권자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24,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

사건
2015가단16317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12. 3. 접수 제514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고 명의 지분은 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공유물분할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 등기명의와 달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안성시청에 대한 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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