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및 승계인에 대한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12,036,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임.
  •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8층 C-31호(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는 2005. 6.부터 연체되었으며, 2012. 2.부터 2015. 11.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11,210,170원...

사건
2015가단16119 관리비
원고
프라임산업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6,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15,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B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8층 C-3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