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6,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15,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B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8층 C-3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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