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6.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매월 15일과 25일에 각각 2,500,000원씩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번호계에 참여하여 계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11.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2008. 11. 25.부터 2010. 4. 25.까지 원고에게 매월 25일에 계불입금으로 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09. 7. 3.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D에게 위 번호계 정산합의금으로 50,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9. 7.부터 201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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